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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미완의 재판…민사는 계속될 듯

입력 2021-11-23 20:30 수정 2021-1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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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광주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비까지 내려 거리엔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5.18 진상규명'이란 문구를 조명이 밝히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5.18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4차례 광주를 찾았지만,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광주의 진실을 가리는 일도 전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일도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남은 재판, 정종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씨에게 질문이 쏟아집니다.

[(유족들 나와 계신데 한마디만 하시죠! 한 말씀만 하시죠!)…]

그에게 던져진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전 씨는 사과 대신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폄하하는 표현을 책에 적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한 전 씨의 죄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전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실형을 선고해야한다'고 각각 항소해 지난해 11월부턴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29일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류봉근/광주지법 공보판사 : 재판부에서 피고인(전두환 씨)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접수받게 되면 피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18 관련 단체들과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인 조영대 신부는 전 씨뿐만 아니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대표가 전재국 씨였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회고록에 있는 일부 내용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전두환 씨를 상대로 한 재판은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상속인이 재판을 이어받을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 다른 피고인 전재국 씨와 재판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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