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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차단 위해…경기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입력 2021-10-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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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 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경기 남부와 북부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기도청〉〈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 내렸습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한 분뇨운반 차량의 권역 외 이동 감시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정된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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