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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두환, 끝내 안 낸 추징금 956억원…징수 가능한가?

입력 2021-11-23 20:41 수정 2021-11-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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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도 전두환 씨 사망 소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두환 씨는 고인이 됐지만 거액의 미납 추징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망한 지금 이 추징금을 과연 받아낼 수 있을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 전두환은 32명으로부터 2205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법원은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 기업인들에게 돈을 뜯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주영 현대 회장을 청와대에 한 번 부를 때마다 수십억 원씩 받아내는 식이었습니다.

1997년 무기징역과 함께 뇌물 액수 그대로, 추징금 2205억원을 결정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 (2013년 9월 10일) :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그러나 약속과 달리 검찰이 지금까지 거둬들인 건 1249억원 뿐입니다.

아직도 956억원이 남았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남은 추징금, 모두 받아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추징금을 내야할 사람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은 다른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제3자 이름으로 숨겨 둔 전 씨의 불법재산이란 점을 입증하는 경우엔 공무원범죄몰수법 등을 적용해 사후에도 추징이 가능할지 검토해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자택, 용산구 빌라와 땅 등을 압류한 뒤 전 씨 측과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희동 집의 경우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재산이라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고, 비자금으로 산 별채만 압류해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전 씨가 내지 않은 세금, 지방세도 9억8200만원에 달합니다.

전 씨가 사망했어도 그대로 남는 세금이지만, 역시 실제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전 씨 회고록의 저작권 사용료 등을 압류했고, 추가 압류 대상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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