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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갔던 전문가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증언 왜곡"

입력 2021-01-19 20:28 수정 2021-01-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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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제품을 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법정에 나가 증언을 했던 전문가들이 재판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아내를 위해 SK와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를 샀던 김태종 씨.

지난해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태종/SK·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 내가 사서 내가 넣어준 건데 이렇게 떠나니까 저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태종/SK·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 6개월만 써봐라. 써보고 얘기하자.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써보고 얘기하자. 그게 지금 내 심정이에요.]

법정에 나가 증언했던 전문가들도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왜곡했다는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동물실험 결과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단 걸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동물실험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 동물실험은 옵션입니다. 독성이 동물실험에서 발견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또 실험에서 쥐 기도에 성분을 넣었을 때 천식과 유사한 증상이 나왔는데도, 재판부가 독성 작용을 제한적으로 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원호/한국환경보건학회장 :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 내려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과학자는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 재판부는 오히려 "어떤 과학자도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종현/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유해하다,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더 시장에 출시돼선 안 된다고. (판결문에선) 상당히 누락 또는 배제됐다는 느낌을…]

독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도를 높여가며 실험했던 것을 재판부가 연구의 '편향성'으로 평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에선 "자극성이 강한 물질을 쓰면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항소심에선 과학자 자문 패널을 구성해달라"고도 제안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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