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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수당 안내 못 받아 신청 늦은 판사…법원 "수당 줘야"

입력 2021-07-27 11:20 수정 2021-07-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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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명예퇴직수당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해 제때 신청을 하지 못했던 전직 판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일하던 판사 이 모 씨는 한 지자체의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명예퇴직 처리도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신청 기한이 한 달 가까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기한 등 지급계획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 씨가 일하던 안양지원은 법원행정처의 지급계획을 법관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과정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알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이 법관들에게 통보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지급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고, 이 씨가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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