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취재진 피해 구속심사 출석

입력 2021-12-01 11:24 수정 2021-12-01 11: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은 오늘(1일) 오전 10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개인 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를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제 수령액 25억 원이 기재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당시에도 비공개로 출석해 언론에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