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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유죄…맥도날드는 재수사

입력 2021-01-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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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참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죠.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린 피해자들 소식이었는데요.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럼 맥도날드는 책임이 없는지 검찰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어린이들이 장 출혈성 대장균과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을 앓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패티 납품 업체의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간이 키트 검사에서 균이 검출됐는데도 패티를 그대로 내보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재검사를 했더니 음성이었다" "병원성 균으로 나오지 않았다" 등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균이 검출된 뒤엔 해당 라인 제품은 모두 회수해야 하는데도, 업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동된 고기를 다시 냉동시키면 안 된단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표 송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업체에겐 벌금 4천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던 피해 어린이는 신장이 망가져 아직까지 이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다연/피해자 측 변호인 : 징역 3년형을 집행유예를 4년을 하는 것 자체가 형량이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과도하게 봐준 거로 보여요.]

판매사 맥도날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다시 가려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맥도날드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황다연/피해자 측 변호인 : 일반 영세한 업체였으면 기소됐을 거예요. 이걸 (판매사를) 불기소한 건 사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예요.]

지난해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전현직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식약처와 지자체 공무원 등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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