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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당장'은 아니다? 민주당 '4선 금지' 법안 보니

입력 2022-01-27 20:04 수정 2022-01-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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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27일) 같은 지역구에서 연달아 4선 이상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함정'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법이 통과되면 다음 총선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자] 

당장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낸 법안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번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시죠. 함정 같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21대 국회의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해도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초선으로 쳐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연속으로 3선을 한 의원은 39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초선인 걸로 쳐준다는 건가요?

[기자] 

후보로 등록하는 자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국회부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3선이라고 해도 21대 국회에서는 초선이 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재선이 되고 23대 국회에서는 3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대 국회 때 비로소 같은 지역구에서 후보등록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2년에나 4선 금지가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초에 쇄신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용 쇄신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보기에 따라서는 미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법률 검토를 했는데, 소급적용은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을 개정할 때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던 사례도 참고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위헌 여부는 가리지 않았었습니다.

[앵커] 

그럼 참고할 만한 전례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이용주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3선 적용이 되게 했었습니다.

다만 깊은 논의 자체가 안 돼서 위헌 논쟁까지는 못 갔습니다.

사실 이 법은 위헌 논란보다는 통과 자체가 어려운 법안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용주/당시 국민의당 의원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2017년 11월 23일) : 지역구 의원 특히 재선, 3선, 4선하신 의원들께서는 눈총을 많이 보내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민주당만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헌·당규를 고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2024년 총선 후보를 공천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일괄 적용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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