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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속도…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입력 2021-01-27 08:07 수정 2021-03-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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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어제(26일) 압수수색했습니다. 2019년 관련 수사 당시 수사 중단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는 당시 대검 수뇌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 수사팀이 어제 오후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할 당시 기록과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5시쯤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인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대검 반부패부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법 출금 의혹은 내부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수원고검에 검사 비위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지검장입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한 날 아침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부지검장이 출금 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걸로 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A 검사가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허위 서류'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이틀 연속으로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 등 당시 대검 지휘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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