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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미투' 사건 종결됐지만…수사결과에 담긴 '가해 혐의'

입력 2021-08-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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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의 가해자가 숨지면, 피해자는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려왔습니다. '로펌 미투'는 대표 변호사가 수습 변호사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역시,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니, 이례적으로 가해자의 혐의가 자세히 담겼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가 수사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가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로펌 성폭행 피해자 측이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입니다.

피의자인 로펌 대표 변호사가 목숨을 끊으며 사건은 종결됐지만, 지난해 사무실과 차 안에서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4쪽 분량으로 이례적입니다.

[양종민/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수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당사자로서 '이런 부분이 수사됐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봐서 (이런 결정 내렸다.)]

피해 한 달 전, 피해자가 지인과 '대표 변호사가 호감을 표시해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피해 이후 심리상담에서 "피해자가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도 적혔습니다.

그동안 성범죄 피의자가 사망하면, 피해자들은 이차 가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수사가 멈추면 사실상 피해를 규명할 길도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은의/피해자 측 변호인 :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소문(이 있다.)]

이번 결정이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로펌 성폭행 피해자 : 그런 피해를 당한 이유가 너한테 있다,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 인식에 남아 있는데, 그렇게 수사를 끝내 버리면 피해자는 2차 가해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이중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숨져도 수사를 이어가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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