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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 숨겼다 사고 땐 '5배 배상'…내달부터 시행

입력 2021-01-27 09:08 수정 2021-0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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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결함을 숨겼다가 사고가 나면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최대 다섯 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뿌연 연기로 뒤덮인 차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배터리 빼야 하는 거 아냐? 사고 나겠다 이거. 안 보여 위험해! 또 BMW야?]

달리는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이른바 'BMW 화재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라도 소비자가 배상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BMW 화재 피해자 : 차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데요. 회사 차원에서 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음 달부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매출액의 3%입니다.

늑장 리콜 과징금은 지금의 3배로 올립니다.

특히 자동차 회사가 이런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날 경우엔 소비자가 본 손해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 : 지금 (BMW 리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소송 진행 중인 거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적용될 거 같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 자동차 소비자만큼은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많고 억울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미국과 같이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는 아니더라도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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