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식당·카페 방역위반 처분 완화…1차 위반 '운영중단' 대신 '경고'

입력 2022-01-21 10:34 수정 2022-01-21 10: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식당과 카페 등이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완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 수준이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 2단계로 나눠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합니다. 과태료 액수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때 150만 원, 2차 위반 때 3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사진=질병관리청 제공〉
행정처분 부담도 줄입니다. 기존엔 최초 위반으로도 바로 '10일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안에서는 최초 위반은 '경고' 조치를 받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는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입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사진=질병관리청 제공〉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