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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배달 중 음식 슬쩍 해도, 리스차 담보 맡겨도 '횡령'

입력 2022-02-27 18:46 수정 2022-02-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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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수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렇게 회삿돈을 크게 가로채는 것만 '횡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치킨 배달하다 한 조각 빼먹은 것도 '횡령'이 될 수 있는데요.

세상의 이런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1월 5일 JTBC 뉴스룸 : "18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은 들통날 걸 치밀하게 대비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심각한 횡령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소합니다.

믿고 맡긴 물건을 빼돌리기만 하면 성립되는 죄거든요.

[박인준 /변호사 : 중국집에서 자장면, 짬뽕 시켜먹게 됩니다. 중간에 배달원이 무단으로 자장면을 먹었어요.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가로챈 것이죠.]

회사 통장 관리자 A씨.

건보료 명목 등으로 4천만원 가까이 빼돌려, 자기 빚을 갚는데 썼습니다.

아주 고전적 횡령 유형입니다.

계좌에 잘못 꽂힌 돈을 안 돌려둬도 '횡령'입니다.

거래처 실수로 판매대금 2천원 대신 2천만원을 입금받은 B씨.

돌려주길 거부하고 빛 갚고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조윤상 / 변호사 : 계좌에서 (잘못 들어온) 돈을 뺄 수 있는 건 명의인 본인 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을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할 수 있는 자'로 봐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죠.]

물건을 빼돌려도 횡령입니다.

병원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던 간호사.

앰플 여러 개를 빼돌렸는데, 본인한테 주사했네요? 마약류관리법위반에다 횡령이죠.

몇 달 동안 주택에서 '전전세'로 살던 세입자.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 안마의자, 침대 등을 다 갖다 팔아버렸네요?

리스차 관련 횡령도 굉장히 잦습니다.

수입차를 리스한 남성, 어느 날부터 리스비를 밀리더니 이걸 대출 담보로 다른 데 넘겼습니다.

[조윤상 / 변호사 : 대출 담보란 건 대출을 못 갚게 되서 실행되면 넘어가게 되잖아요? 팔아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처분 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뭔가를 훔친단 점에서 언뜻 절도와 비슷하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박인준 / 변호사 :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절취하는 걸 절도…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가로채는 걸 횡령이라고 합니다. 절도는 외부적으로 훔치는 도둑놈이고, 횡령은 내부적으로 훔치는 도둑놈이란 점에선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믹스, A4지 등 회사 비품을 터는 '소확횡'은 사실 횡령이 아닌 절도가 되죠.

[조윤상 / 변호사 : 관리자 몰래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보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져가는 건 횡령이 아니라 절도에 해당하겠죠.]

횡령은 빼돌린 액수가 적으면, 형량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단, 돈은 다 갚아야 선처라도 받겠죠.

(취재협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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