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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장병에 "알아서 코로나 검사"…비용도 '본인이'

입력 2021-02-23 20:00 수정 2021-02-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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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군 장병들은 다시 휴가를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80일 만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복귀할 땐 알아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오라는 부대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무료지만, 다른 지역은 많게는 20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데, 이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A일병은 지난주 입대 후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휴가 통제가 지난 15일 풀리면서 입대 반 년 만에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부대 복귀를 앞두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갖고 오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병원을 찾은 A일병은 만만치 않은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간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보건소의 무료 검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일병 가족 : 1.5단계로 내려갔다고 자가부담으로 해서 병원에서 검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인인데도 그러냐고 했더니 아직 국방부랑 시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둥…]

[비수도권 지역 보건소 관계자 : 장병은 이제 하지 말라고 문서가 와가지고요.]

아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선별 진료소를 가도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료 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검사 비용도 천차만별이어서 진료비와 검사비를 합쳐 2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위치한 집으로 휴가를 나온 B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일병 가족 : 17만원 정도 본인 부담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놀러 다니다가 확진돼도 무료로 검사해주잖아요. 군대는 본인이 가고 싶지 않아도 국가에서 불러서 가는 거잖아요.]

국방부 관계자는 "무료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복귀 후 부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부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통일된 지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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