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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곤욕 치른 국방부 "연말까지 휴가제도 개선"

입력 2020-10-07 10:20

"행정 절차 보완"…무혐의 결론 났지만 '제각각 규정'·'사후승인'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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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보완"…무혐의 결론 났지만 '제각각 규정'·'사후승인' 드러나

'추미애 아들 의혹' 곤욕 치른 국방부 "연말까지 휴가제도 개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으로 민간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며 한바탕 곤욕을 치른 국방부가 장병들의 휴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말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은 ▲ 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 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 예하부대에서 이해·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추 장관과 그 아들 서모(27)씨 등에 대해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모두 23일에 걸쳐 두 차례의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모든 휴가 승인 및 연장 과정이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휴가 사용 시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가 아예 전산에 남아있지 않거나 일부는 사후에 발부되는 등 군의 허술한 행정 처리와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2017년 당시 청원 휴가에 해당하는 병가 연장 요건과 관련해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 등이 표현상 일부 차이가 있어 정치권도 저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선이 가중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대 정밀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시행령, 훈령, 규정 등을 일치시키는 등 신중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군 인권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자칫 병사 저마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휴가 승인 요건 등이 강화된다면 오히려 병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와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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