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주어 바꾸기' 논란…'초과이익환수' 조항 여전한 의혹

입력 2021-10-21 07: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이유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 계획서와 협약서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만 들어갔어도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결과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경위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어제(20일) 두 번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18일 국감 때와는 미묘하게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받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실제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서 초안엔 이 조항이 검토됐다가 채택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그 덕분에 민간 업자는 4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애초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18일) : (초과이익환수 조항)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환수 조항을 거부한 주체가 본인이라고 해석되면서 야당은 "이재명 지사가 배임 혐의를 자인했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야당은 이번에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초과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유동규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응모 공모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팩트고.]

환수 조항을 거부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배임 혐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이재명 지사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다 보니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어 논란과 별개로 시기를 놓고서도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애초 공모 내용에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넣으면 지시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안을 만들기 이전에도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이 묵살됐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2015년 2월)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앞으로 '땅값이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지사님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관련기사

이재명 "국힘에 굴복했다면 50억 아닌 500억 클럽 됐을 것" [현장영상] "'초과 이익 환수' 거절한 사람 누구?"…이재명 답변은 이재명 "민간 설계로 이익 본 건 '푼돈'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이재명 "유동규, 민간업자 교류 알았으면 해임했을 것"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