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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형평성·재원 논란…화두된 '손실보상제' 전망은?

입력 2021-01-27 09:24 수정 2021-0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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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


[앵커]
 
최근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제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더욱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와 지급대상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맞장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이상 이런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역시 손실보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까? 신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코로나 위기가 얼마만큼 큰 충격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없어요. 성장률이 어제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재작년의 성장률이 2%였댔어요. 2%로 가던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3%포인트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경제가 2000조라고 봤을 때 3% 추락이라고 하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60조 정도의 충격이고 그걸 매출로 환산하면 통상 매출은 부가가치의 4배에서 5배니까 이게 매출로 보면 200조 내지 300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충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충격이 골고루 퍼져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일부 자영업자와 특고 이런 분들에게 집중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보상은 작년 3월에서부터 정부가 이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앵커]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은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만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에 제약을 해서 발생한 손실은 저는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일종의 영업의 자유권을 어쨌든 간에 침범을 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대해서 사실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세돈 교수님께서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이러한 피해 같은 경우에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어쨌든 간에 기재부가 대응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는 피해는 가능한 한 범위를 좀 넓혀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어떤 피해 범위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좁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효율성 면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피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걸 보게 되면 주로 비용 측면이에요. 비용 측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이런 데 같은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고정비용인데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수입이 안 잡혀서 매출이 안 생겨서 생기는 피해도 피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그동안에 좀 소홀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1차 때 우리가 1차 지원할 때 복기를 해 보면 1차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었어요. 자영업자라든가 특고 이런 분들한테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원도 했었었잖아요. 전 국민 지원하는 게 일반 국민한테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매출에 도움이 됐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야 될 비용을 굉장히 절감시켜준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게끔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경직적으로 이걸 접근하다 보면 피해 발생을 굉장히 제대로 보상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범위도 굉장히 좁혀질 수 있고 효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3월,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급 시기를 놓고도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야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현금이 뿌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3월, 4월을 짚어서 이야기한 것은 매우 성급하다. 그렇게 되면 이 조치 자체가 굉장히 미숙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손해보상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급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로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특고까지 확대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고요.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번에 운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 숙박이 마이너스로 한 20%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병의원들을 보면 재작년도의 성장이, 매출이 한 8%, 9% 하던 것이 1%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복지업도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았지만 평상시보다는 지금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출이 떨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쟁점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소급을 하고 조금 늦게 주더라도 주는 원칙과 대상과 그 피해보상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그게 6월이 되든 7월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월, 4월에 주기 위해서 서둘러 하다 보면 빠지는 분이 있고 또 안 받아도 되는 분이 받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이런 재난에 대한 어떤 법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 거죠.]
 
[앵커]
 
매번 두 분께서 다른 의견들을 밝히셨는데 오늘은 일단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급대상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맞는 거죠?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그런데 신 교수님 두 번째 말씀하신 데 약간 의견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몇 가지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준비작업을 해 놨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세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재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었어요. 그게 사실 이건 좀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신속하게 접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충격이 딱 터졌을 때 자영업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일단은 대출을 가지고 좀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랑 가족같이 지냈던 직원도 해고를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장사 잘 되면 다시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데 또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서는 폐업까지 합니다. 제가 동네에서 봤던 하나의 현상들인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고 자영업자도 실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대개가? 단기공공일자리를 그러니까 또 만들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1차부터 4차 추경까지 일자리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한 16조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1차 지원 때 그러니까 12조 2000억 원이 전 국민 지원에 배정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제학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커다란 충격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손실이 사전적인 그런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점에서는 신속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힘당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행정재정명령을 발동해서 100조 정도 구하자. 물론 저는 예산 조정은 반대를 합니다. 추가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건 긴급하게 가능한 한 빠를수록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었습니다. 재정 사용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관료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만 협조를 하게 되면 바로 저는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4월 재보선 직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거용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위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럼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선거 때문에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하게 된다면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더 폐업하는 거 용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폐업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 줘봤자 그거 다시 가게를 다시 열 수 없습니다, 한 번 폐업하고 나면.]
 
[앵커]
 
신 교수님은 언제쯤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번 위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선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지급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작년 3월, 4월에 이미 했었어야 돼요. 못 했어요. 이제 이번에 늦게나마 법안으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럼 법안으로 만들 때는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거죠. 저도 충분히 최배근 교수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3월, 4월에 서둘러주다 보면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덜 받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한 사회적인 마찰을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의 처음에 정부의 생각은 뭐였어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70%만 하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됐었어야 되고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실 때 상세하게 검토해 보라 하실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것을 당정협의를 통해서 입법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이 이러한 제도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 단계에서는 안이 마련되었을지는 몰라도 청와대까지는 교감이 안 됐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신중하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앵커]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지만 신중하게 빠지는 대상자들이 없도록 또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돈 아니겠습니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과연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느냐.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국가채무로 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지난해의 경우에 4차 추경이 있었고요. 846조 9000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 9%까지 올라갔고요. 역대 최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아마 이 부분은 신 교수님하고 거의 생각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추하는데. 지난해 우리가 추경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면서도 국민재정에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기재부가 하도 이제 국민들을 겁박하다 보니까 늦추고 있는 게 국민채무는 개인채무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정부채무라는 건 일종에 보게 되면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소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돌려막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그러니까 다시 재발행을 해서 막을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자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자비용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일부 언론들에서 20조가 넘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도 그러니까 GDP 대비가 중요하듯이 이자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GDP가 증가하면 국가재정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에 GDP 대비로 보게 되면 1.1%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과거 우리가 이런 재난 위기가 없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보게 되면 1.1에서 1.2%였어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지금 재정에 부담이 안 된다는 거. 일본이 국가채무가 26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이유가 그 이자비용이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0%다 보니까, 국채이자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이 너무 뒷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이자 낮추고 돈을 엄청나게 공급해도 일반 대다수 보통 국민들은 체감을 못 해요. 그 돈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일부 금융자산가들한테만 이게 돌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한테 안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화폐의 유통속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40% 외환위기에 떨어졌어요. 통화승수도 한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역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만 한 85조 정도를 발권력을 동원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유발 안 시키면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이 뒷짐지고 있지 말고 정부한테 무이자 국채로 한 85조 정도 공급을 해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에 투입을 하게 되면 돈도 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거죠.]
 
[앵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일단 지금까지의 국가부채비율이나 등등을 감안하면 한 100조 정도는 부채를 더 발행을 해도, 국채를 발행을 해도 소화할 여력은 있다. 문제는 이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내내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이걸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과 같은 비상상태에서 한 100조 정도를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것은 적어도 용인할 수 있는데. 다만 야권에서의 합의를 얻어내려고 하면 금년은 이렇게 불가피하니 100조를 국채를 발생하겠소. 단 앞으로 5년 동안 금년에 발행한 국채만큼은 매년 10%씩 10년 동안 국채를 상환해 가겠소, 재정을 줄이겠소. 이게 동일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년은 그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향후 한 4~5년 또는 1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국채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병행을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국민도 보탬이 되고 국가재정도 장기적으로 지키는 이런 솔루션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동의하시는 거죠?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추가 확충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덧붙여서 우리가 최근에 지금 사회에서 이익공유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뭐냐 하면 잘되는 업종들도 많잖아요, 지금. 주로 어떤 거냐면 플랫폼 사업 모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플랫폼세 도입 같은 경우도 해서 소위 말해서 제조업보다도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평균 이익률보다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 플랫폼세, 플랫폼 사업 모델들에 대해서 이익을 볼 경우에 적용되는 거니까요. 한 50% 정도를 세금으로 해서 좀 이익을 사회가 연대하는 차원 속에서 서로가 재정문제도 풀면서 그다음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익공유제 필요성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익공유제 얘기 나왔으니까 신 교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익공유제의 그 기본 배경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이게 포털업체라든지 최근 잘되는 업종의 매출의 증가분을 가지고 이익을 세금으로 물리면 얼마쯤 나오겠는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많이 잡아도 1조, 2조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익공유제는 굉장히 멋있는 슬로건이기는 하나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 없는 저는 정치적인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이라는 상생연대 3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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