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4단계 방역 1주일…소상공인, '피해보상' 집단소송 나선다

입력 2021-07-19 15:50 수정 2021-07-19 16: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 주 4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빵집, 모임공간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의 방역조치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올해는 또다른 소상공인 단체가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입법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들을 고발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1만 명 규모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는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영업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한지엽 비상행동연대 대표한지엽 비상행동연대 대표
비상행동연대 측은 손실보상 피해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산출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대금과 임대료 자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수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지만,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급적용 없이 월 몇 십 만원 정도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점포 영업시간을 제한받아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매출 손실이 생긴 만큼 이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금이 충분하게 지원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결국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던 정부의 방역대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식당은 4인 이하,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로 제한하면서 5천명 씩 모이는 콘서트장은 또 제한하지 않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