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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21-11-23 15:34 수정 2021-11-23 15:35

고강도 근무 중 급성 심정지…인사혁신처 "순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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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근무 중 급성 심정지…인사혁신처 "순직 결정"

고 오정관 사무관고 오정관 사무관

코로나19 감염병 백신접종 업무를 하다 과로로 숨진 담양군청 직원의 사례가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지난 17일 고 오정관 담양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의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사무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랜 시간 비상근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중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심정지로 이내 숨졌고, 유족 측 반대로 부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가족들에게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건네질 예정입니다.

김길엽 담양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순직이 인정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속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인원을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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