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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의혹' 김현미 전 장관, 그 '땅' 찾아가보니…

입력 2021-06-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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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집중 보도를 해드렸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농지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당 땅에 저희 취재진이 다시 가봤는데,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남편이 소유한 경기도 연천군 농지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죽은 어린나무들과 잡초가 가득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확연합니다.

JTBC가 방치된 농지 상황을 보도한 뒤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후 농지 정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놓고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농지는 1000㎡ 이상이라 취미용 주말농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또 다른 이유는 명의신탁 의혹 때문입니다.

농지에 딸린 집을 김 전 장관 동생들에게 팔았지만, 그 이후에도 김 전 장관 남편이 계속 써온 게 문제가 없는지 따져달라는 겁니다.

김 전 장관도 집을 계속 써온 사실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 : 동생한테 판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팔면 그 집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통해 동생들에게 집을 임차했다고 JTBC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찾아봤습니다.

해당 집에 대한 전세 계약 정보가 없습니다.

세를 얻고 나면 바로 하는 확정일자는 받았을까.

역시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에선 흔하지 않은 사례란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유재벌/변호사 겸 공인중개사 : 전세계약서, (전세금) 계좌이체 내역은 당연하고, 또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가족 간 거래인 만큼 돈만 주고받고, 확정일자나 임대사업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의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집 명의만 옮기고 실소유를 이어가는 명의신탁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 집 소유자인 김 전 장관 여동생도 찾아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모 씨/김현미 전 장관 여동생 : (김OO 선생님 되시나요?) 예예. (그 집에 장관님 남편분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있는 거 아시나요?) …]

해당 집은 김 전 장관 남동생에게 팔렸고, 남동생이 또 다른 누나에게 팔았는데, 그때마다 가격은 같았습니다.

[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 : 남동생이 집이 두 채가 되니까 너무 (세금이) 부담된다고 해서 (다른) 누나한테 판 거죠.]

시민단체에선 김 전 장관이 주택 정책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1가구 2주택을 명의신탁으로만 해소한 건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김 전 장관 남편의 전세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고요. 최소한 해명을 하는 게 국민에게 도리고요.]

취재진은 김 전 장관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 인턴기자 : 김초원·정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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