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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걸리면 구속이 기본…그래도 도박판 여는 '이유'

입력 2022-02-20 18:45 수정 2022-02-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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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박을 한 사람만큼 나쁜 게 도박판 만든 사람이죠. 걸리면 기본 구속이라는데, 그래도 온갖 불법 도박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역시 이유가 다 있었는데요.

세상에 이런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타짜', 여기서 고니와 고광렬은 상습도박죄.

판을 짠 곽철용은 혐의가 다릅니다. 바로 '도박장 개설죄'죠.

기본은 형법이지만 온라인 도박이면 게임산업진흥법, 불법 마권이면 마사회법 적용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형량은 꽤 셉니다.

단순도박이 천만원 이하 벌금, 도박장 개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용희/변호사 : 판돈의 규모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컸다, 그런 경우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영리 목적인지, 장소 제공했는지, 도박장을 지배한 '주재자' 인지입니다.

자릿세 안 떼고 그냥 동네 주민에게 고스톱 치라고 집을 빌려줬다면 이건 도박장 개설이 아니죠.

수수료를 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됩니다.

화투 3장으로 승부를 겨루는 '도리짓고 땡' 도박판을 사무실에 차린 A씨.

OX 한쪽에 돈을 걸게 했고 0.3% 수수료를 뗐습니다. 이게 도박장 개설이죠.
 
가장 '클래식한' 건 오프라인 도박장인데 여전히 많죠.

[JTBC 뉴스 (2017년 9월 14일) :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 가정집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판돈 6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여 왔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온라인 도박',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용희/변호사 : 서버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 있다 해도 운영자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지에서 허가받은 카지노라도 처벌될 수 있죠.

베트남에 합법 카지노를 열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모은 B씨.

"베트남에선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했다"며 도박장 개설이 인정됐죠.

도박장 개설자는 걸리면 수사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채다은/변호사 : 도박 관련 범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구속시켜놓고 수사해야 조직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위험을 감수할만 한가 봅니다.

김제 마늘밭에서 발견된 도박 수익금만 110억원.

바꿔 말해 걸리지만 않으면 큰돈 벌었다는 뜻이죠.

[채다은/변호사 : 현금화하거나 금 같은 물건으로 바꿔서 숨겨놓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변호인 선임할 때 돈이 없다라지만, 어떻게든 현금화해서 선임하는 거 보면…]

결국 처벌보다는 효율적인 수익 몰수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재협조 : 로톡 / 영상디자인 : 이정회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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