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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폭력, 전쟁반대 신념'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입력 2021-06-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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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24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32)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 종교적인 이유를 근거로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정 씨 경우처럼 비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신념까지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정 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건 병역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의 주장에 대해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다”며 병역을 피하기 위해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런 2심 판단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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