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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커튼머리'에…피의자 신상공개 때 '머그샷' 추진

입력 2019-09-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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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요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아예 피의자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그샷' 은 미국 등에서 피의자가 이름과 생년월일, 체중 등이 적힌 판을 들고 찍는 얼굴 사진을 뜻합니다.

고유정 등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들이 재판 출석 때 머리카락이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감춰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법무부에 머그샷 제도 도입이 현행법에 어긋나는 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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