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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 이재용 부회장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

입력 2021-02-17 08:01 수정 2021-0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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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다시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역을 마친 뒤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복귀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의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도 5년간 취업이 안 됩니다.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기업체 등입니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 합니다. 

앞서 김승연 한화 회장도 취업 제한 조치로 2014년 회장직을 포함해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합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재계에선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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