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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발찌 풀기 13일 전 '훼손 경보' 출동했지만…

입력 2021-12-28 20:08 수정 2021-12-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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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풀기 10여 일 전에는 전자발찌 경보음이 울렸던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단순히 잘못 울렸다고만 처리하고, 발찌를 풀려고 했던 낌새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A씨가 발찌를 풀기 13일 전인 지난 4일, A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경보음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울렸습니다.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발찌를 풀려고 했는진 눈치채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들은 단순히 경보가 잘못 울렸다고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씨는 발찌를 풀어내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도 발찌를 풀어놓은 채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찌를 푼 방법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던 A씨는 최근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보호관찰소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A씨의 진술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발찌를 풀어보면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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