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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꽁초'가 산불 원인이라면…최고 형량 3년?

입력 2022-03-20 18:51 수정 2022-03-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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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면적의 40%를 태운 울진 산불, 담배꽁초가 추정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죠. 정말로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인 걸로 드러난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세상에 이런법이' 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무섭게 덮쳐오는 화마.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들이 분전하지만

[19명 사망 확인됐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에도 수많은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낸 누군가는 과연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산불을 내면 형법상 '방화죄'가 아닌 '산림보호법'으로 처벌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처벌 수위는 꽤 높습니다.

고의면 징역 5년~15년, 실수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죠.

[장현경/변호사 : 형법상 방화나 실화에 비해선 확실히 높습니다. 실화같은 경우는 형법은 벌금형만 규정돼 있어요. 산림보호법은 징역형도 들어가 있습니다.]

울진 산불의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여러 가능성 중 하나가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입니다.

추정이 맞고, 가해자가 잡힌다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하나/변호사 : (담배꽁초는)방화죄보다는 사실 실화죄에 가깝긴 합니다. 워낙 화재 피해가 커서 법정형의 상한(3년)에 이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방화죄 적용은 어려울까요.

[하나/변호사 : 불이 붙을 걸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방화죄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입증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의 42% 규모를 잿더미로 만들어도, 3년이 최대란 거죠.

비슷한 사례를 볼까요.

국도변에서 피던 담배를 집어던진 A씨.

불이 수풀에 옮겨 붙으면서 330㎡나 타 버렸네요.

같은 곳에 고의로 불을 내 방화 혐의도 더해졌지만, 형량은 '징역 1년' 민사 책임이 있긴 한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라, 이건 개인이 감당 못하죠.

[장현경/변호사 : 백만원, 수천만원 정도까지가 (배상) 가능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변제능력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법정형에 비해 실제 형량이 꽤 낮은 건 맞습니다.

고사한 나무에 불을 붙인 남성.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 면적이 엄청났지만, 실수고, 고령인 점이 참작됐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고의로 불을 낸 뒤 자기가 신고해 정규직 전환을 노린 군청 계약직 공무원.

범행만 네 차례. 매우 악질적 범죄지만, 형량은 최하한선이었습니다.

'징역 5년'

최근 5년 동안 산불을 낸 1153명 중 단 2.1%만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77%는 기소도 되지 않았죠.

[하나/변호사 : 아주 큰 피해가 나지 않으면,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 없으면 징역형 선고에 재판부도 부담이 있고 검찰도 기소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기는 합니다.]

센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이정도는 처벌하자'는 타당한 수위의 양형 기준은 있어야하는 게 아닐까요?

(취재협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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