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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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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재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특수강간 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으나 윤씨에게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의 처분에 대해 분노하고 허탈한 심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비판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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