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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충동적·예측불가' 촉법소년 범죄 처벌이 답일까?

입력 2022-04-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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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상에 이런 법이, 이번에도 '소년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년범죄는 성인과 달라서,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인범죄와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데요.

피해자도 보호하고 가해자도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강현석 기자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기자]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 그런가 봐요' '제 자신을 보면 미안하고 속상해서'

6호 시설에 있던 아이.

시설에서 나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정의 보호력이 없다시피 했던 집이었죠.

행동 예측이 안 되고, 충동적이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이자,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빈태욱/청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 드라마에선 강력 범죄 위주로 그려져서…대부분의 범죄는 정말 충동적이고 경솔하게 미성숙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비행들이거든요.]

자전거로 하마터면 대학생을 칠 뻔 한 고등학생 2명.

상대가 화를 내자 자전거를 돌려 들이받아버렸습니다.

마음 내키는대로 지른 거죠.

이런 특성은 피해자에게서 더 쉽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현곤/변호사 (전 소년부 판사) : 선배가 다음 주까지 10만원 구해오라. 안 그러면 죽도록 맞는다. 청소년들 사이에 벌어졌을 땐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른이면 그런 일은 안 생겼겠죠.]

'죄를 지은 자, 가혹한 대가를 치르리라' 충동적이다보니, 이런 일반예방효과가 없고, 재범률이 높으며

[빈태욱/청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집에서 마음 못 붙이니까 또 또래와 어울리면 또 똑같은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년에 5번 보는 소년도 있다고…]

처벌 할테면 하라는 식의 철없는 애들이 끝도 없이 새로 등장합니다.

[이현곤/변호사 (전 소년부 판사) : 애들은 계속 새로 생겨요. 그 전에 경고를 받은 애들은 어른이 되고, 새로운 (철없는) 청소년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 일반예방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소년법 없애고 싹 다 형사처벌' 보는 제3자는 후련해도, 현실은 그대로인 겁니다.

남는 건 문방구에서 물건 좀 훔쳤다가 얻게 될, 평생 안고 갈 전과 딱지 뿐이죠.

진짜 시급한 건 낡은 소년법 안에 숨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자 교화가 목적이다 보니, 법 어디에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빈태욱/청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 (아동학대와 가정 폭력 사건에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나 아니면 피해 아동 보호명령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소년법에는) 피해자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 진술권 그 정도만…]

소년원 2년으론 부족한 상황에 필요한 처분도 필요하죠.

친구를 성매매에 내보낸 포주 노릇을 했다가 소년부로 온 10대 아이.

소년원 2년으로 될 일일까요?

만 14세, 중학교 2학년 나이인 촉법소년 기준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이현곤/변호사 (전 소년부 판사) : (형사미성년자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 같은 애들끼리 비행을 저질러도 어떤 애는 촉법소년이되고, 어떤 애는 범죄소년으로 분리가 돼요. 생일에 따라서.]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긴 해서, 연령 하향도 검토해볼만 하죠.

이 밖에 턱없이 부족한 6호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등도 우선 해결 사안으로 꼽힙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허성운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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