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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현직 소년부 판사가 말하는 '리얼 소년 재판'

입력 2022-04-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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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에 이어, 소년범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드라마 속이 아닌 현실 속 '소년부 판사'들을 만나 촉법소년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현실은 드라마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법이,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넷플릭스 '소년심판' : 소년에게 누구나 비난은 합니다. 그런데 소년에게 기회주는 거? 판사밖에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회를 주는지 혹시 아실까요?

전현직 소년부 판사에게서 '리얼 소년 재판'을 들어봤습니다.

고증은 잘된 편. 물론 차이점도 있죠.

[빈태욱/청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 (현실은) 한 기일에 적게는 20건, 많게는 40건도 들고 가는데…(드라마에선) 한 건 갖고 장시간 심리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미성년자 범죄가 다 소년부로 가진 않습니다.

편의점을 턴 만 15세 고등학생 2명.

경찰에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죄의 경중을 따져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중 하나를 택하죠.

[이현곤/변호사 :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게 되는 거죠. (소년 재판은)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만 소년부 송치됐다는 기록만 남아 있는 거죠.]

반면 만 10세~14세 미만은 전부 소년부로 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촉법소년'이죠.

뉴스만 보면 흉악범 투성이일듯 해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빈태욱/청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 아이스크림 계산 안하고 가져간다든지, 편의점에서 전자담배 훔치거나,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 그냥 타고 아무데나 버려버리고…]

법정 구조도 좀 다릅니다.

검사가 없고, 판사 맞은편 가운데 아이와 부모가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따로 설명하는 '집행 실무관'의 존재도 특이하죠.

이밖에 판사는 무조건 1명, 방청객 없음,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주눅들어 있지만, 예외는 있죠.

[이현곤/변호사 : 재판을 받으면 겁을 먹어야 되잖아. 그런 게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이래 갖고 '왜요?' 삐딱하게 이렇게.]

보통은 편한 말로 진행됩니다.

[이현곤 / 변호사 : 너 앞으로 또 이런 짓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나가서 또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가능한 처분은 총 10가지, 1호~10호까지 있습니다.

보통 가정위탁,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가 자주 나오죠.

보호관찰 정도면 처분 수위가 약해보여도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빈태욱/청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 (야간에)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오토바이 훔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야간에 외출을 못 하면 그런 비행의 기회가 아예 차단되니까.]

6호 시설위탁은 소년범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처분입니다.

[이현곤/변호사 : 갑자기 이렇게 가둬놓고 어떤 규율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그러면 애들이 잘 못 견뎌요.]

8~10호는 1달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소년원에 보내도 9호 처분이면 4개월 뒤 사회로 나오게 되고 또 방치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쨌든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이 꽤나 흉흉한 건 사실입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 소년법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죠.

합리적인 절충점은 없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주에 계속됩니다.

(취재협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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