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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살해"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구속기소

입력 2021-09-24 12:04 수정 2021-09-24 13:38

검찰 "평소 재력가 행세…싸이코패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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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소 재력가 행세…싸이코패스 맞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24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강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강윤성이 제3의 여성을 만나려 한 것은 맞지만, 강 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살인 계획까지 한 것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강씨는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신병질적 성향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장애', 일명 '사이코패스'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강 씨가 사회에 대한 피해 의식과 분노로 피해자들을 조종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구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강 씨는 평소 재력가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유흥비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정신질환을 호소하나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요청하며 검찰의 소환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강씨의 살해 동기를 금전적 이유로 결론내렸습니다. 강씨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목졸라 살해했고 이후 렌터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두번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해당 여성이 강 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자 강 씨는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한편, 강 씨는 지난 5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문을 열어준 경찰의 목을 가격하고 제지하는 경찰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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