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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도심 '시속 50㎞' 단속…제한 지켜 달려보니

입력 2021-04-16 20:50 수정 2021-04-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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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7일)부터 도시의 일반 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집니다. 지키지 않으면, 당장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 속도를 각각 달리해서 실험을 해보니 주행 시간은 2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이 시속 62km로 달립니다.

뒤 차량은 시속 70km가 넘습니다.

내일부턴 이렇게 달리면 안 됩니다.

도시 내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에서 80km사이였습니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더 낮아집니다.

어기면 4만원 이상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내일부터 도심 단속 카메라의 속도 제한 설정도 낮아집니다.

[오승철/서울 이문동 : ('안전속도 5030'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밀리는데 어떻게 차가 다니겠어요.]

[유점수/택시기사 : 대로변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로변은 (시속) 50㎞는 좀 너무한 거 같은데?]

일부 시민들은 주행 시간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정각입니다.

저와 취재진은 이곳 상암 JTBC 사옥을 출발해 13.4km 거리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로 이동하겠습니다.

승용차로는 최대 시속을 60km까지, 승합차는 최대 시속 50km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조금 내달리려고만 하면 이내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뀝니다.

도로에 차량이 많다 보니 차선을 바꿔봐도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건 모래내고가차도 있는 구간과 독립문고가차도있는 구간 이렇게 두 개뿐이었습니다.

출발 37분 뒤 승용차가, 1분 50초 뒤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13.4km를 달렸는데 2분도 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12개 도시에서 실험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반면 중상자는 꽤 줄어듭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속도가 느려질수록 보행자도 더 잘 보이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정부가 종로에서 새로운 제한 속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사고 건수는 15.8% 중상자는 30% 줄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박성현 / 영상그래픽 : 석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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