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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5-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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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최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청맥 인턴 경력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했고 두 곳 모두 합격했습니다. 최 의원은 대학원 입시 방해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씨가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조씨가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제반 정상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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