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체공휴일법 행안위 문턱 넘어…올 휴일 4일 늘어날 듯

입력 2021-06-24 07:53 수정 2021-06-24 09: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률안이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의결에 불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올해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성탄절까지 나흘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어제(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여야는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400여만명되는 분들이 휴일이 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강요받게 됩니다.]

[박재호/민주당 의원 : 4인 이하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대체 공휴일 확대의) 근거라도 만들어 놓자]

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입니다.

현재는 어린이날과 설, 추석 연휴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휴일이 나흘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