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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음' 없이 푼 전자발찌…법무부 '기술적 취약점' 인정

입력 2021-12-28 19:57 수정 2021-12-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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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년 동안 이어진 전자발찌 제도에 구멍이 발견된 것 관련해서 오늘(28일)도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전자발찌의 취약점을 악용한 30대 남성이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발찌를 풀어내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전자발찌에 기술적인 미비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고위험자들부터 작년에 새로 개발된 전자발찌로 바꾸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전자발찌를 풀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30대 남성 A씨입니다.

풀어낸 발찌는 인천의 집에 둔 채 태연하게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을 하려 했습니다.

법무부는 발찌를 풀어낸 것도 몰랐고 A씨를 체포한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범행 사실을 알았습니다.

JTBC는 A씨가 전자발찌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경보음도 울리지 않게 발찌를 풀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자발찌에 기술적인 취약점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A씨가 착용한 건 2018년에 개발된 전자발찌로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술적인 미비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개발된 개량형 전자발찌로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량과 생산 가능량에 한계가 있어 일괄 교체가 아닌 고위험자들을 우선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고위험자들에 대한 교체가 채 마무리된 게 아닌 데다, 다른 전자발찌범들은 당분간 취약점이 확인된 발찌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가석방된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되면서 발찌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범 운영과 관리에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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