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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론중재법,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 있다"

입력 2021-09-24 10:04 수정 2021-09-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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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23일)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 1호기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 허위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라든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당 쪽의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국제사회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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