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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감금 내내 굶기다…'종이컵'에 음식 주며 고문

입력 2021-07-09 20:31 수정 2021-07-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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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룸에 동창생을 감금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두 달 넘게 피해자를 감금하며 먹을걸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잠들지 않게 몸에 물을 뿌리며 고문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의 원룸에서 감금돼 있었던 20살 박모 씨는 지난달 13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몸 상태에 손목은 결박된 흔적이 있었고 체중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인 안모 씨와 김모 씨는 두 달 넘는 감금 기간 내내 박씨에게 음식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줄 때는 종이컵에 조금씩 담아 몇 차례만 건넸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선 이들이 건강이 악화된 박씨의 알몸에 물을 뿌려가며 잠이 들지 못하도록 고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 박씨의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습니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굉장히 영양 상태가 나쁜데 옷도 벗겨 놓고 춥게 하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게 치료가 안 되면 폐렴이 될 수 있는 거고…]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 박씨가 노트북 컴퓨터를 부쉈다며 가짜 채무변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9달 동안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엔 청소기 등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측이 고소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말 피해자를 서울로 유인해 감금했습니다.

피해자 박씨가 숨지기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시키고 박씨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모두 578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안씨와 김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어제(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복 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5년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들이 피해자 박씨를 서울로 유인하는 것을 도와준 또 다른 동창생 추모 씨도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화면제공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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