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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고발한 국민의힘 "의원 93명 통신조회 직권남용"

입력 2022-01-13 16:00 수정 2022-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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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태영호 의원이 13일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등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태영호 의원이 13일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등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늘(13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3명에 대해 한 통신 조회는 수사를 위한 시기,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김 처장과 여 차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최석규 부장검사, 김수정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를 했음에도 공수처가 지난달 13일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 점을 들어 허위 공문서 혐의도 고발장에 기재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이달 3일 김진욱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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