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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 악용' 성범죄도…인터넷 방송 '흔들리는 아이들'

입력 2020-12-07 20:45 수정 2020-12-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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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초등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에게 1억3천만 원을 후원한 사건, 지난달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들의 심리를 악용했던 겁니다. 심지어 따로 만나자고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지난 8월에는 초등학생이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1억37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진행자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지난 11월 3일 / JTBC '뉴스룸') : '이러다 회장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라면서 아이를 우쭐하게끔 만든 거죠.]

초등학생들에게 인터넷방송은 더이상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초등학생 : 저보다 동생인 친구들도 많이 봐요. (휴대폰으로 봐요?) 아이패드로 봐요.]

가입이 쉽습니다.

한 사이트는 14살 미만의 가입을 막아놨지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도 접근이 자유롭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섭니다.

[이현숙/탁틴내일(아동·청소년상담소) 대표 : 플랫폼 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인지하고 아이들을 성적 착취하는 범죄는 바로 경찰에 보고하고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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