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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사자 몰래 소개팅앱 가입했는데…경찰 "무혐의"

입력 2021-11-30 20:28 수정 2021-11-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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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르는 사람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소개팅을 해주는 앱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있던 걸로 나왔습니다. 대학 동기가 소개팅을 해주겠다면서 몰래 앱에 가입을 시킨 겁니다.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등의 개인 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데로 넘긴 건데 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유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생 황모 씨는 지난 8월 전혀 모르는 남성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모 씨/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두 번이나 와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소개팅 매칭에 성공됐다, 완료됐다고 하면서 계속 만나보자고…]

황씨가 가입하지 않은 소개팅앱에서 남성을 연결해 준 겁니다.

상대에게 이름과 나이는 물론 사는 곳과 학과까지 넘어갔습니다.

앱을 운영하는 업체에 따졌더니 누가 등록한 것인지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황씨 정보를 넘겨준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대학 동기인 A씨가 댓글을 달면서 입니다.

[황모 씨/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 '나다' 하고 딱 와서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구나. 자신을 속이고 등록할 수 있는 곳에 저를 올렸고…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끼고 무섭기도 했어요.]

A씨는 소개팅을 시켜준 것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난 3일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A씨가 황씨의 개인정보로 업체에 등록한 것이 맞지만 황씨 정보를 유포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황씨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성적 수치심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씨의 행위가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연/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일반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전달한 사안.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벌 규정으로 두는 대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개인이 어떤 제3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까지도 처벌을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좀 필요하다.]

황씨는 다음주쯤 민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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