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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인사이드] 건강보험료 개편 뭐가 바뀐다는 걸까?
입력 2022-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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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가장 큰 목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처럼, 지역가입자들도 당장 쓸 수 없는 재산이 아닌 소득 위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단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책정 기준이 됐던 재산 공제액이 지금은 재산 구간별 500~1350만원이지만, 앞으론 5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단순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던 '소득정률제'를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새롭게 건보료를 내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가족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27만여명은 이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 월급 외 높은 추가 소득을 올리던 일부 직장인들도의 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D: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기획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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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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