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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창고에 야영장까지…'축구장 5배' 산지 훼손

입력 2021-11-30 20:35 수정 2021-12-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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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51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축구장 다섯 개 규모인데 산을 깎아서 묫자리로 쓰거나, 야영장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울긋불긋 단풍이 핀 산 한 가운데 누렇게 속살을 드러낸 네모 반듯한 땅이 보입니다.

허가 없이 땅을 깎고 흙을 쌓는 등 산지를 불법 훼손해 만든 가족묘지입니다.

산 한쪽에 비닐하우스 2개 동을 불법으로 지어놓고 목재를 보관해 온 업자도 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농막도 마찬가지고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설치한다는 건 산지법 위반 이에요. (아니 나무 좀 쌓아놓으려고 포장을 씌웠다 벗겼다 하기 귀찮아가지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산지 601곳을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자 51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전체 훼손 면적은 축구장의 5배 크기에 이릅니다.

[홍준표/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팀장 : 산 중턱에다가 묘지를 조성했다거나, 야영장을 설치했거나, 회사에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산에 허가 없이 야영장을 설치해 지난해 적발됐는데도 계속 영업하다 올해 다시 입건된 업자도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산을 훼손하는 사람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특사경은 적발한 51명을 모두 검찰에 넘기고 해당 시·군에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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