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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BTS 등 예술인 병역연기 추진"

입력 2020-10-13 21:01 수정 2020-10-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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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고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 오늘(13일)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 한 말입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최근에 다시 소송을 냈는데요. 병무청은 입국 금지를 풀어주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2002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가수 유승준 씨.

이후 18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가수 (2019년 10월) :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병무청은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유씨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국내에 복귀할 경우 장병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겁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유씨는)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겠노라고…]

이에 대해 유씨는 "18년 전과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유씨처럼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은 약 2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유씨와는 달리 단기 체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병무청은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적인 스타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은 장관 추천을 받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세계 1등 할 수 있는 청년의 전성기 보호예요. 몸을 많이 쓰는 댄스 가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제일 전성기란 말이죠.]

현재 병역법상 입영 연기는 만 30세까지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입대를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김윤나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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