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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내버스 기사 의무 교육시간은 유급 근로시간"

입력 2022-05-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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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해 버스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내버스 기사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 기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수 종사자 수시·보수교육을 연간 1회, 4시간씩 받아왔습니다. 이 교육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입니다.

버스회사는 운전자 보수교육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무급'으로 처리했고 버스 기사들은 보수교육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기사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사진출처=JTBC]대법원 [사진출처=JTBC]

관련 법령에 따라 버스 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관계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업체는 고용한 운수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버스회사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근거를 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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