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일 정부, 미쓰비시 채권 압류 결정에 "국제법 위반"

입력 2021-08-19 16:02 수정 2021-08-19 16: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사진=AP 연합뉴스〉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사진=AP 연합뉴스〉
우리나라 법원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나라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JTBC는 국내 대기업 감사보고서 전수 분석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해온 기업을 찾아냈고 보도 이후 피해자 측은 거래대금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해당 기업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보내야 할 8억5천여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3억 4천여만원 및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미쓰비시중공업에 거래대금을 보내면 위법이 됩니다. 그동안 배상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현재 법원의 판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