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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지 한 달 후에야 이름 생긴 8살 아이...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1-04-16 14:22 수정 2021-04-16 14:32

숨진 지 한 달 후에야 이름 생긴 8살 아이...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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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지 한 달 후에야 이름 생긴 8살 아이...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30년 구형


[JTBC 캡쳐][JTBC 캡쳐]

검찰이 딸의 출생신고를 8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비정하게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1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4·여)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8살 딸 B양을 수건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캡쳐] [JTBC 캡쳐]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가출했다가 C씨(47)를 만나 2013년 B양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면서 경제적 지원이 줄자 B양을 숨지게 해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 후에도 B양의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하다 일주일 후에야 119에 신고했고, 집에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다음 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JTBC 캡쳐] [JTBC 캡쳐]

A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그동안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이후 숨진 B양에게 이름을 주기 위해 A씨를 설득해 출생신고를 진행했고, 숨진 지 한 달 반이 지나서야 B양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JTBC 캡쳐] [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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