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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거 없는데…노동자 휴대전화 반입 막는 쿠팡

입력 2021-06-23 20:20 수정 2021-06-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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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혁신 기업을 자처하는 쿠팡이 경영 방식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점은 인권 침해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고, 저희가 확인해본 계약서에도, 이런 걸 강제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백정엽 씨의 출근길을 영상 통화로 따라가 봤습니다.

[들어오면, 여기가 보안검색대입니다.]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려하면 가로막힙니다.

[(그럼, 지금 휴대전화 반입 안 되는 거예요?) 반입 안 돼요.]

이러다 보니 아이가 아프거나 집에 급한 일이 생겨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바로 신고를 하거나 근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백정엽/쿠팡 물류센터 직원 : 관리자들이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반말하고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

덕평 물류센터처럼 불이 나면 더 문제입니다.

[이모 씨/쿠팡 물류센터 직원 : 불났는데 방송이 안 나오고 한다면, 쿠팡에서 문자를 돌린다고 했어도 휴대전화가 없으면 못 보니까.]

취재진은 노동자들이 썼던 계약서와 기밀 유지 동의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휴대전화기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쿠팡 측은 "물류센터의 특성상 사고 위험이 있어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A씨/전 쿠팡 물류센터 직원 : 딴짓할까 봐. 거기서 얘기했어요. 구석에서 휴대전화 하는 사람 있어서 금지한 거라고.]

최근엔 손목에 차는 스마트 워치도 막았습니다.

'판매하는 상품을 몰래 차고 나갈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직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쿠팡의 조치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너무 과도한 조치죠. 보안시설이거나 아니면 업무상 기밀, 비밀을 취급하는 장소라면 휴대전화 반입 금지가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쿠팡 측은 인권 침해란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취재지원 : 조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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