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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못 받아" 가사노동자들의 목소리|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입력 2021-02-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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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사 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사노동자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 선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법 통과 기자회견 :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가사노동자도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월 국회에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배진경/한국 여성노동자회 대표 : (오늘 이렇게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사노동자들은 지난 68년 동안 노동자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규탄과 그다음에 가사노동자 법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명시된 '가사사용인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 법 통과 기자회견 : 일하다 다쳐도 무임금으로, 내 돈으로 치료해야만 했다. 실업급여는 물론 연차휴가 한 번 받아본 일이 없었다. 임금을 떼여도 고용노동부의 도움은커녕 민사소송을 해야만 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업 급여는커녕 재난지원금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김재순/가사노동자 :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열악하죠. 법이 빨리 보장돼야 일을 하다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만둘 경우는 실업 급여라든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난 15일부터 가사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에 가사근로자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 협회 대표 : 지금 국회 일각에서는 3월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3월이면 추경이 시작이 됩니다. 4월에는 재·보선이 시작되고 하반기를 가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는 또다시 이 법안은 보류되고 폐기될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이 뼈저리게 알려줬습니다.]

그동안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돼왔지만, 모두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선 고용노동부의 정부안과 함께 이수진(비례) 의원, 강은미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가사근로자 법 의논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가사노동자의 제정법도 2월에 꼭 통과시켜야 되는 중점 법안으로 당에서도 그렇게 당정 회의를 했던 결과인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소위 안건으로 올라와야 이번에 다뤄서 2월에 통과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아서…]

해당 업계에서는 가사근로자법이 노동자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봉재/가사 서비스 기업 부대표 : 현재 (가사) 서비스는 수요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데 이 서비스 수행하시는 가사도우미분들은 근로자가 아닌 상태로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어서 고객분들과 잘 매칭해주는 것 관련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 산업이 안정적 성장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정은 / 연출 : 강소연·안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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