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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명박 때 불법사찰…특별법 만들면 공개 검토"

입력 2021-02-16 20:41 수정 2021-02-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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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국회에선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사찰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인정하면서 관련 자료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면 공개할 수도 있단 입장인데, 야당은 이런 움직임을 놓고 보궐 선거용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보위 회의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여당은 회의에 앞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때 작성한 민간인 사찰 문건을, 목록만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원은 목록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 불법사찰 사실을 인정했고,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정보위 야당 간사) :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인·민간인 사찰정보를 '직무 범위 이탈정보' 라고 공식 이름을 붙였어요. (수집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 불법…]

국정원이 사찰 정보를 쌓아뒀다가 청와대가 요구하면 제공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2월 노무현 정권 말 이뤄진 대통령 친인척 관련 정보 수집은 국정원이 스스로 한 것이라면서도, 조직적인 사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가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가운데 있었던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조직적 사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게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남은 법 위반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이런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도청이나 미행이 있었는지는 확인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정보위원 2/3 이상 찬성하면, 이들 사찰 문건을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주면 공개 여부나 자료 폐기 등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런 움직임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찰 문건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고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

오늘 국정원은 박 후보의 사찰 개입 의혹에 대해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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