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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국토부 관리 도마 위

입력 2018-07-10 08:34 수정 2018-07-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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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도 그랬었는데,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등기 이사가 불법으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재미교포 브래드 병식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6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사외이사로 등재됐습니다.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고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논란이 불거진 지난 4월 항공사 전수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박 씨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면허 취소 사유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도 진에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박 씨가 이사직에서 물러난 2010년 당시엔 관련 법 개정 전이라 항공사에 대한 제재가 필수가 아니었고,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대표이사 교체로 면허를 다시 받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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