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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는 휴일수당…'기본급 깎기' 등 꼼수 등장

입력 2021-09-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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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에도 일을 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일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각종 방법들을 동원한 사업장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은 불이익이 혹시 있을까 봐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차 장애인활동지원사인 구모 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이틀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당은 없습니다.

[구모 씨/장애인활동지원사 : 휴일에 나오고 저녁에 일하는데 합당한 수당이 안 나오니 너무 화가 나고…박탈감 많이 들지요.]

올해부터 30명이 넘는 사업장은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줘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 단가는 현실화하지 않고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복지부에서 만들어 놨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 지침은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노무 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쪽(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아예 이렇게 수당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 대신, 기본급을 깎는, 말 그대로 '조삼모사'나 다름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청의 용역업체에서 CCTV 관제업무를 하는 유모씨도 그렇습니다.

[유모 씨/구청 CCTV 관제요원 : (휴일 수당) 28만 원 적혀 있으니까 '되게 많네' 생각했지만, 급여 총액이 똑같으니까… 이거 왜 이러지? 시급이 작년보다 더 낮아졌네?]

구청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관계자 : 구에서 5억 예산을 짜서 줬는데, 근로기준법 어기면 안 되니까 휴일 수당 보유하고 산출 내역서 짜다 보니까 시급 낮아지게 되는 거고…]

사업장과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넘기는 사이 피해는 노동자들이 떠안습니다.

[박소영/노무사 : (유급휴일 관련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무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고용노동부나 주무 부처가 관리·감독 철저히 시행하지 않아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구모 씨/장애인활동지원사 : 고용노동부 찾아가서 신고하면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그게 낙인찍혀요.]

[유모 씨/구청 CCTV 관제요원 :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부분이 '재계약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영상취재 : 이완근 /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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